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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30 주소 신고
이민법 제38조는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를 주택 소유자·관리자·호텔에 부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누락의 불이익을 외국인 세입자가 받는 경우가 많으며, TM.30 접수증이 없으면 연장이나 90일 신고가 반려됩니다.
무료 초기 사례 평가 신청대상
- • 태국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
- • 연장·90일 신고를 앞둔 세입자
- • 외국인 숙박을 운영하는 호텔·관리회사
주요 필요 서류
- • 소유자 신분증과 호적(Tabien Baan)
- • 임대차 계약서
- • 세입자 여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나요?
법적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접수증이 없으면 본인 신청이 막힙니다.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외 출국 후 매번 다시 신고하나요?
많은 사무소가 귀국 후 재신고를 요구하며, 주(府)별로 다릅니다.
최종 결정은 태국 당국이 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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