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Thai Legal & Immigration 법률팀 · 최종 검토일 · 편집 정책
기본 자격 요건
신청자는 현재 국적의 여권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신청일까지 최소 3년 연속으로 1년 단위 체류 연장을 허가받았어야 합니다. 사증 면제 체류, 관광 비자 및 일부 특별 비자 제도에 따른 체류는 이 3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
- 투자.
- 취업 또는 사업.
- 인도적 사유: 태국 국민 또는 기존 영주 허가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법률상 부모 또는 2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전문가.
-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기타 특별한 사정.
쿼터 및 접수 기간
총리실과 내무부는 매년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발표합니다. 26 February 2026에 발표된 2025 쿼터 연도의 상한은 국적별 100명 및 무국적자 50명이었으며, 신청은 9 March to 3 April 2026 기간에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접수 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쿼터는 상한일 뿐, 개별 신청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장소
방콕에서는 쨍왓타나 도로의 정부 청사에 있는 출입국관리국 제1부 영주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유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 비자 유형 변경 등을 포함하여 3년 연속 체류 연장 이력이 단절된 경우.
- 연도별 세금, 소득 또는 고용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태국어 능력 및 면접 단계.
-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긴 심사 기간과 그동안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저희의 지원
접수 기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체류 연장 이력과 신청 유형 적합성을 검토하고, 영주 담당 부서가 요구하는 순서에 맞춰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하며, 면접 준비를 지원합니다. 각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민위원회와 장관이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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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은퇴 목적의 체류 연장을 3년간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영주권 심사 중에도 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Sources & references
- Thai Immigration Bureau — checked 2026-11-03
-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 checked 202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