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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산 실사
태국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해당 건물의 외국인 쿼터 49%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 유닛을 완전소유권(Freehold)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차권을 통해 최대 3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청(Land Office)을 통한 권리 분석, 개발사 계약서 검토 및 임차권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흔히 '30+30'으로 마케팅되는 갱신 조항의 법적 한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무료 초기 사례 평가 신청대상
- • 소유권 및 제한물권 설정 여부 조사
- • 매매 계약서 검토
-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등기
- • 건설 계약서 검토
주요 필요 서류
- • 토지 권리증(Chanote) 사본
- • 계약서 초안
- • 여권
- • 외화 송금 증빙 서류
진행 절차
- 1
조사
토지청을 통한 권리증 진위 확인 및 분석
- 2
계약
계약 조건 협상 및 법률 검토
- 3
이전
토지청 등기 절차 입회 및 대행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과 토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취득 또는 콘도미니엄 매입이 일반적인 적법한 대안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합니까?
콘도미니엄 매입 자금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수취 은행이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토지부· 최종 확인 2026-11-03
최종 결정은 태국 당국이 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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