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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산 실사

태국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해당 건물의 외국인 쿼터 49%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 유닛을 완전소유권(Freehold)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차권을 통해 최대 3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토지청(Land Office)을 통한 권리 분석, 개발사 계약서 검토 및 임차권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흔히 '30+30'으로 마케팅되는 갱신 조항의 법적 한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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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소유권 및 제한물권 설정 여부 조사
  • • 매매 계약서 검토
  • •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등기
  • • 건설 계약서 검토

주요 필요 서류

  • • 토지 권리증(Chanote) 사본
  • • 계약서 초안
  • • 여권
  • • 외화 송금 증빙 서류

진행 절차

  1. 1

    조사

    토지청을 통한 권리증 진위 확인 및 분석

  2. 2

    계약

    계약 조건 협상 및 법률 검토

  3. 3

    이전

    토지청 등기 절차 입회 및 대행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과 토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취득 또는 콘도미니엄 매입이 일반적인 적법한 대안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합니까?

콘도미니엄 매입 자금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수취 은행이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결정은 태국 당국이 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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