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 Legal & Immigration Service Co., Ltd. sealThai Legal & Immigration태국 비자·워크퍼밋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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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한회사 설립 등기

태국 비공개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주주, 등록된 사무소, 정관 및 설립 기본 정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외국인 법인으로 간주되며 외국인사업법(FBA)의 제한을 받습니다. 당사는 자본금, 주주 구조 및 이사의 권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법인 설립과 부가가치세 등록, 사회보험 계정 개설을 통합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무료 초기 사례 평가 신청

대상

  • • 회사명 예약 및 설립 기본 정서 제출
  • • 주주 간 계약에 맞춘 정관 작성
  • • 워크퍼밋 발급을 위한 등록 자본금 기획
  • • 부가가치세(P.P. 20) 및 사회보험 등록
  • • 법인 인감 제작 및 은행 계좌 개설 지원

주요 필요 서류

  • • 주주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 • 희망 회사명
  • • 등록 주소지 관련 서류
  • • 자본금 납입 증빙 (해당되는 경우)

진행 절차

  1. 1

    구조 자문

    소유권 구조, 자본금 및 사업 목적 검토

  2. 2

    등기 절차

    DBD 서류 제출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3. 3

    세무 및 급여 설정

    납세자 번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험 계정 개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태국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네, 외국인에게 제한되지 않은 사업 활동의 경우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제한된 활동의 경우 BOI 승인이나 조약 보호, 또는 해당 라이선스, 증명서, 면제권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얼마를 납입해야 합니까?

이는 사업 목적 및 워크퍼밋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는 적절한 자본 규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식 출처

최종 결정은 태국 당국이 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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