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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계 감사 및 법인세 신고
태국의 모든 유한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후 DBD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주주 명부의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는 연간 P.N.D. 50으로 신고하며, 상반기 추정치는 P.N.D. 51로 신고합니다.
무료 초기 사례 평가 신청대상
- • 연말 결산
- • 법정 회계 감사
- • P.N.D. 50/51 작성
- • 정기주주총회(AGM) 의사록 작성 및 DBD 제출
주요 필요 서류
- • 연간 총계정원장
- • 은행 잔액 증명서
- • 고정자산 대장
- • 주주총회 결의서
진행 절차
- 1
연말 결산
수정 분개 및 시산표 작성.
- 2
회계 감사
현장 감사 및 감사 보고서 작성.
- 3
신고
세무 신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는 회사도 감사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태국 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P.N.D. 50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P.N.D. 51은 일반적으로 상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전자 신고(e-filing) 연장 및 공휴일 조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BD 재무제표 및 주주 명부 제출은 법인세 신고 기한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따른 별도의 기한을 따릅니다.
공식 출처
최종 결정은 태국 당국이 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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