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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회계 및 세무 컴플라이언스

태국 법인은 매월 급여 원천세(P.N.D. 1), 개인 대상 지급액 원천세(P.N.D. 3), 법인 대상 지급액 원천세(P.N.D. 53), 부가가치세(P.P. 30) 및 사회보험 납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의 회계 전문가들은 태국 재무보고표준(TFRS)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며 법정 기한 내에 전자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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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복식 부기 및 월간 원장 작성
  • •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 사회보험 신고 대행
  • • 영문 월간 관리 보고서 제공

주요 필요 서류

  • •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 • 은행 거래 내역서
  • • 급여 대장

진행 절차

  1. 1

    온보딩

    계정 과목 설정 및 증빙 서류 전달 절차를 협의합니다.

  2. 2

    월간 업무 주기

    증빙 수취, 회계 전표 입력 및 세무 신고를 수행합니다.

  3. 3

    보고

    영문 요약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이 없는 휴면 법인도 매월 신고를 해야 합니까?

부가가치세 등록 법인은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반드시 P.P. 30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어 보고서가 제공됩니까?

네, 월간 요약 보고서는 영문으로 제공됩니다.

공식 출처

최종 결정은 태국 당국이 하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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