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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동반가족 비자

Non-B 체류 연장 허가와 취업허가를 가진 사람 또는 LTR 소지자 등 태국에서 적격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은 보통 동반가족 비이민 O 자격 또는 해당 비자의 동반가족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증빙은 관계를 입증하는 인증된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와 주 신청인의 유효한 자격입니다.

작성: Thai Legal & Immigration 법률팀 · 최종 검토일 · 편집 정책

누가 동반가족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해당 비자 종류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는 이런 경로에서 보통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를 좌우하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되고 인증된 배우자의 혼인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태국어 번역문.
  • 주 신청인의 여권과 현재 체류 연장 허가, 근로자의 경우 취업허가 및 고용주 서류.
  • 가족 거주지의 주소 증빙과 TM.30 접수증.
  • 자녀의 경우 부모가 함께 여행하지 않을 때 다른 부모의 동의서.

인증 및 아포스티유 제도 변경

28 February 2027까지는 외국 증명서에 여전히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30 June 2026에 가입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그날부터 적용하므로 다른 체약국의 증명서는 아포스티유만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어 번역은 여전히 통상적으로 요구됩니다.

가족의 체류 자격을 함께 관리하기

동반가족의 체류 연장은 주 신청인의 체류 허가에 따릅니다. 주 신청인이 이직하거나 갱신하거나 떠나면 가족의 체류 연장도 영향을 받으므로 갱신을 함께 계획하세요.

저희의 지원 방식

해외 인증 전에 증명서를 확인하고 번역과 가족의 일괄 신청을 준비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일정을 주 신청인의 갱신 일정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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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배우자가 동반가족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하려면 취업허가가 필요하며 태국 고용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도 별도로 90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장기체류 자녀도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혼인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반가족 비자에는 보통 필요하지 않지만 외국 증명서는 해당 요건에 따라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고 번역해야 합니다.

Sources & references

  1. Thai Immigration Bureau — checked 2026-11-03
  2. 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 MFA — checked 2026-11-03
  3. Thai e-Visa official portal — checked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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