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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혼인 사유 체류기간 연장: 400,000 바트 요건, 동성 배우자 및 서류

태국 국민과 적법하게 혼인하고 Non-Immigrant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 혼인에서는 외국인 남편이 신청 전 2개월 동안 태국 은행에 400,000 바트를 유지했거나, 월평균 소득이 최소 40,000 바트이거나, 두 가지를 합하여 400,000 바트에 도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성 및 다양한 성별의 혼인에서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함께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작성: Thai Legal & Immigration 법률팀 · 최종 검토일 · 편집 정책

신청 자격

태국의 구·군 행정사무소에 혼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가 실제로 동거해야 합니다. 혼인평등법이 23 January 2025에 시행된 이후 동성 배우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을 갖습니다. 신청자는 Non-Immigrant 비자가 필요하며, 통상 해외에서 취득하거나 태국 내 체류자격 변경으로 취득한 Non-O입니다.

재정 요건

  • 예금: 신청 전 2개월 내내 태국 은행에 최소 400,000 바트를 유지.
  • 소득: 월평균 소득 최소 40,000 바트.
  • 합산: 해당 연도의 소득과 저축을 합하여 400,000 바트.
  • 태국인 남편의 외국인 아내에 대해서는 명령에 명시된 재정 요건이 없으나, 사무소에서 다른 부양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혼인증명서(Kor Ror 2 또는 Kor Ror 3) 및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의 경우 Kor Ror 22 기록.
  •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및 주거등록부.
  • 자택에서 촬영한 부부 사진 및 위치도.
  •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의 은행 확인서 및 갱신된 통장.
  • 해당 주소의 TM.30 접수증 및 서명된 여권 사본.

면담 및 가정 방문

통상 배우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많은 사무소는 먼저 ‘심사 중’ 도장을 찍으며, 1년 전체 기간을 승인하기 전에 자택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택을 준비하고 전 과정에서 동일한 주소를 유지하십시오.

외국 서류와 아포스티유 변경 사항

해외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는 태국에 기록하기 전에 인증 및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 태국은 30 June 2026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으며, 태국에 대해서는 28 February 2027부터 적용됩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지원 내용

명령에 비추어 혼인 기록과 재정 증빙을 확인하고, 관할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진술서와 사진 일체를 준비하며, 심사 중인 기간에도 지원을 이어갑니다. 승인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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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태국인 배우자가 400,000 바트를 보유해도 되나요?
남녀 간 혼인의 경우 명령은 외국인 남편의 계좌에 재정 요건을 적용합니다. 동성 및 다양한 성별의 혼인에서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나요?
혼인 사유 체류기간 연장 상태에서는 태국 고용주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의 근거가 소멸합니다.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출국하는 문제에 관해 신속히 조언을 구하십시오.

Sources & references

  1. Thai Immigration Bureau — checked 2026-11-03
  2.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 checked 2026-11-03
  3. 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 MFA — checked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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