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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콘도미니엄 쿼터, 토지 규정 및 임대차 안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건물 내 총 유닛 면적의 49% 이내인 외국인 쿼터를 충족하고 매입 자금을 외화로 태국에 송금하여 수취 은행의 입증 서류를 갖춘 경우 콘도미니엄 유닛을 영구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의 주택은 통상 등록된 임대차 계약(리스)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물만 별도로 소유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태국인 차명 주주(노미니)를 둔 법인을 이용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 비자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Thai Legal & Immigration 법률팀 · 최종 검토일 · 편집 정책

콘도미니엄 영구소유권(프리홀드)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건물 전체 유닛 면적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이 외국인 쿼터(통상 49%)를 초과하지 않는 한,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콘도미니엄 유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건물 관리법인을 통해 남은 쿼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반입 및 입증 서류

매입 자금은 반드시 외화로 태국에 송금되어야 합니다. 수취한 태국 은행은 외국환 거래 확인 서류를 발급하며, 소유권 이전 시 토지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목적과 구매자 명의는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 주택 및 임대차(리스)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토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은 통상 최대 30년의 토지 등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은 별도로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갱신 약정은 추후 변경된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차명 주주(노미니)

태국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를 숨기기 위해 태국인 차명 주주를 두고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사업법 및 토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부동산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서명 전 확인 사항

  • 토지청에서 등기 권리증(Title Deed) 조사를 진행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쿼터 잔여분 및 미납 관리비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 계약서상 이전 등록 수수료 및 세금을 부담할 주체를 명확히 확정하십시오.
  • 외국환 거래 증빙 서류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당사는 매매계약서 검토, 권리 관계 및 쿼터 확인, 은행 외국환 서류 조율, 토지청 소유권 이전 절차 동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합법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자문을 제공하며 차명 주주 구조는 주선하지 않습니다. 등기 승인 여부는 관할 토지청이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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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콘도를 구매하면 비자가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 비자나 체류 기간 연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태국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콘도를 구매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영구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된 자금이어야 하며 은행의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금 이체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국인 배우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태국 국적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매입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고유 재산임을 확인하거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s & references

  1. Department of Lands — checked 2026-11-03
  2. Bank of Thailand — checked 2026-11-03
  3.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 checked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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